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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0차 금융위원회(‘24.11.27.)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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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1월 27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카카오모빌리티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결하였습니다.




< ㈜카카오모빌리티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위반내용


최종 과징금 부과액


㈜카카오모빌리티


左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3,462.6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692.4백만원


㈜티와이엠


左同



1,011.3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113.8백만원


럭슬㈜


前임원 등 3인



600.0백만원


인덕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업무 수행


160.0백만원




상기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4.11.6일, ‘24.10.2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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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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