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 뜬 ‘서울달’… 100일 만에 2만명 태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No.1’ 문화 거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발달장애 중학생 ‘화가의 꿈’ 날개 달아준 양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거우주’는 구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 여건 개선 규제혁신 사례 홍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송광헌)가 임업경영 여건 개선에 대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추가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임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산림소유자는 산림 벌채 시 신고(허가)해야 하며 특정목적 시에만 연간 10㎥이내 임의벌채가 허용되었다. 이는 산림소유자들이 자가 목적으로 소규모 벌채를 진행할 수 없어 산림경영에 불편을 느끼는 요인이였다.

* 특정목적(재해예방·복구, 농가 건축 등 농업·어업·축산업·수산업용 등)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2024년 6월) 산림소유자가 연간 10㎥ 내에서는 특정목적과 관계없이 자가 소비를 위해 벌채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추가 규제개선을 위해「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내 수확을 위한 벌채 금지구역 중 농경지·건축물과 연접한 임연부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굴하였고, 산림청 검토 결과 이를 적극 수용하여 2025년 중 해당 지침이 개정될 예정이다.

□송광헌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가능한 산림의 발전을 위해 임업인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는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