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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미국의 반도체장비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를 위해서는 미국과 동등수준의 수출통제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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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도체장비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를 위해서는 미국과 동등수준의 수출통제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보도 주요 내용>



12.4.() 매일경제 , 對中 수출규제, 한국만 예외국서 뺐다, 동아일보 -, HBM 규제 무역전쟁에서 삼성-SK ‘불똥은 빠져등은 미 상무부가 발표한 대중 수출통제 조치 관련 일본, 네덜란드 등은 포함된 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예외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미국은 12.2.(, 현지시각) 고대역폭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 HBM) 및 첨단 반도체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 네덜란드 등 33개국을 반도체장비 관련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조치내용에 따르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국가에 한해 FDPR 적용을 면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무역법령 규정*, 경제안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자체 수출통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령상 수출통제 품목(전략물자)은 국제수출통제체제 논의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 공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정 가능


반면, 일본, 네덜란드 등은 이미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를 직접 시행하고 있어 FDPR 면제국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FDPR 적용이 면제되더라도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자체적인 통제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면제국과 비면제국의 기업 입장에서는 모두 동일 수준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 외의 면제국들은 반도체장비 제조기업이 없는 등 관련성이 낮은 국가임



정부는 FDPR 면제를 위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도입할지여부에 대해서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논의 상황, 업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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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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