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 5.경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이하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3. 6.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A사는 실제로 2023. 5~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디디비코리아 및 제3자에 대한 52억 8,120만 원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 6. 27.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23. 7. 5.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때 A사에 대한 지급금액은 62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23. 7. 14.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의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로도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