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울진산림항공관리소는 7월 10일 중형 헬기(카모프/KA-32T) 1대를 대상으로 해상비행이 가능하도록 수상부양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수상부양장치 장착·운영을 통해 울릉도 지역의 산불 등 산림 재난·재해 대응에 적극적으로 힘써 나갈 계획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헬리콥터가 육지로부터 순항속도 10분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헬리콥터 부양장치를 장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상부양장치란 일명 발로넷(Ballonets)으로 부르며, 항공기(비행기, 헬기 등)가 물에 뜰 수 있게 도와주는 부력 조절 장치를 말한다.
이 장치는 해상에서 유사시 헬기 기체 양쪽에 부착된 발로넷에서 부양을 위한 에어백에 4~6초 이내 질소를 자동으로 채워 부양 가능 상태를 만들어 주며,
최대 5분 동안 부력이 유지되는 시간에 조종사들이 기체에서 비상 탈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 주는 기능을 한다.
울진산림항공관리소장(한금석 소장)은 "울릉도와 동해안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앞으로 헬기 발로넷 장착·운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