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올해 7~8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온열질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주로 야외에서 작업하는 산림사업에 대한 온열질환 보건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가 강화된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 및 산림사업 담당자가 근로자 온열질환 발생 예방 방법과 주요증상 및 현장대응 요령을 익힐 수 있었다.
또한 2025년 상반기 소속직원 및 수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차사고* 발굴 공모전'에서 수상한 최우수·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동일 원인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 간 아차사고 사례를 공유하였다.
* 아차사고(near miss): 사고가 날 뻔 했지만 직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온열질환에 대한 개념 이해 및 대응요령도 중요하지만,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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