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 2개월 → 30일로 단축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개정 상표법이 '25. 7. 22.(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이 단축(현행 2개월 → 개정 30일)되어 출원인이 상표권을 받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상표등록 절차: 출원 → 출원공고 → (현행 이의신청기간 2개월 후) 등록결정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가 이루어진 상표출원에 대하여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의 참여를 통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이다.
*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등의 사유
'25년 6월 기준으로 국내상표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약 12.8개월(국제상표출원의 경우 10.5개월)이 소요되어, 그동안 신속하게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기간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전체 출원공고건 중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은 약 1%에 불과함에도, 나머지 99%의 상표출원도 2개월을 기다려야만 했다.
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출원과 동시에 공개되므로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서 출원된 상표에 대해 언제라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나아가, 이의신청 이유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30일)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출원된 상표에 대해 제3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보장하였다.
개정 상표법은 출원공고일이 '25.7.22. 이후인 상표출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하여 대다수의 출원공고된 상표의 등록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중심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출원공고결정서를 통하여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