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차 덜 타면 최대 5만 마일리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보건소 대사증후군센터-서울체력9988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곳곳 ‘5분 정원도시’로…화재순찰로봇, 전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오목공원·지양산 새단장… 5분 거리마다 정원 만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법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및 위・변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민맞춤서비스과 민선미(044-205-275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모·평가 ‘싹쓸이’ 도봉, 외부재원 330억 수확

시장 현대화 등 123개 사업 선정 市 조경 최우수상 등 100건 수상

“DMC역·상암고역 왜 뺐나”… 마포 행정소송 제기

국토부 대장~홍대선 계획에 항의 “환승 거점·주거지 수요 고려해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