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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립 지원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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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립 지원 강화 논의


 - 4일(수) 현장소통 간담회 열고 현황 점검 및 제도 개선 과제 점검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4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간담회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보호·자립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청소년복지시설 가정 밖 청소년 입소·이용 현황(자료:청소년안전망시스템)  : ('24년) 25,234명 → ('25년) 26,431명 




 ㅇ 이 자리에는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해 청소년복지시설 유형별 종사자 대표(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관계자, 가정 밖 청소년 분야 연구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 참석자들은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현황과 정책 환경 변화를 공유하고,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함께 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자립 지원, 청소년복지시설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성평등가족부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시설 이용기간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건설, 전세,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ㅇ 한편, 자립지원수당 지원 대상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침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 (25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요건이  쉼터 보호 기간이 있어야 지원 대상 → (26년) 쉼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2년이상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기준 완화)




 ㅇ 또한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 등으로 복귀 및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취업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아동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 보호 기간 합산(2년)으로 자립지원수당 대상 확대, 국가장학금(Ⅰ유형) 선발 시 성적기준 완화 등 추진




□ 최성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설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립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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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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