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안전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성북구 정릉3동 스카이아파트와 관악구 신림8동 강남아파트를 공영개발과 주민자율개발 방식 등으로 재건축한다고 6일 밝혔다.
1969년 지상 2∼4층 5개동 140가구로 조성된 스카이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복도의 슬래브와 콘크리트 안전난간에 대형 균열이 발견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74년에 지어진 지상 6층 17개동 876가구의 강남아파트는 연탄아궁이 주변 슬래브가 심하게 변형되는 등 재건축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스카이아파트는 2000년 11월,강남아파트는 2001년 6월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지정됐다.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스카이아파트는 건물 높이가 3층으로 제한되는 등 재건축의 이점이 적어 주변지역을 포함시켜 용적률과 층고를 완화한 뒤 재건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SH(옛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용적률 250%를 적용받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강남아파트는 해당 구청장이 이 지역을 재난위험지역으로 지정한 뒤,도시계획조례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용적률을 300%까지 늘릴 계획이다.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주민이 자율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