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한주부클럽 강릉지회에 따르면 강릉지역 펜션 4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1개 업체가 인터넷상에 환불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환불기준 등이 애매한 경우도 있었고, 환불기준이 있는 경우도 업소마다 자체 규정에 따라 만든 것이어서 통일된 기준 없이 제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 대상 업체 가운데 환불규정을 제시한 업소들도 소비자의 책임이 있을 때의 환불규정만 있을 뿐 업체의 책임으로 인한 환불기준을 표기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또 인터넷을 통해 계약이 이뤄질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명시하도록 돼 있으나 펜션의 경우 객실수가 7개 이하이면 사업자 등록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업체의 예약 누락이나 실수,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피해 구제가 어렵고 인터넷 등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에서 강릉 S펜션을 찾았던 홍모씨는 “최근 인터넷으로 펜션 예약을 했는데 이중계약으로 낭패를 봤다.”면서 “업체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기준에 이중계약에 대한 문구가 없어 황당하게 돈만 날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부클럽 강릉지회 관계자는 “펜션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숙박업으로 분류돼 있긴 하나 그 규정이 계약취소에만 국한돼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민박, 펜션업체에 관한 상세한 표준약관의 제정은 물론 펜션업체들이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표시 대상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