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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까지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 요금인하 유도

경북도가 행락지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해변(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음식과 숙박 요금 등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또 관광 행락지별 ‘부당 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부당 요금 업소를 대상으로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 요금을 내리는 업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도내 시·군들도 자체적으로 자정 계획을 만들어 속속 동참하고 있다. 포항시는 해변 주변 바가지요금 행위를 바다시청에 신고하면 부당 요금의 2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부당 요금 징수 신고 보상금제’를 실시한다. 또 북부해변 일대에는 옥외 가격표를 게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울진군은 경찰, 소방서, 해변운영위원장 등이 공동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적정가격 유지 관리에 힘쓰기로 했으며, 가격을 할인하는 해수욕장 주변 업소를 적극 홍보해 고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경주시는 오는 27일 나정 전촌 해변에서 소비자단체와 상인들이 함께하는 ‘물가안정 홍보 캠페인’을 벌이며, 영덕군은 장사해변을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연고자에게 우선적으로 장기 임대(3년)하는 등 자발적 자정노력을 유도했다.

이에 앞서 경북도와 시·군은 이달 초 청도에서 도내 피서지 숙박업 운영자 및 종사자 70명을 대상으로 청결한 숙박시설 운영, 바가지요금 및 호객행위 근절 교육을 했다.

김학홍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휴가철 피서지의 바가지요금은 도와 시·군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업소들의 바가지요금 및 호객행위 근절이 각별히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피서객 500만명 유치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7-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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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