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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하수방류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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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 13년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해 오던 경기도 팔당상수원 관리인력 인건비 1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인건비 지원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고,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국비 형태의 한강수계기금에서 줄 수 없다는 게 이유다.

●환경부 “별도 배출구 이용”

이에 대해 경기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규칙에 상수원관리지역 전담 관리기구의 인건비와 관리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강수계기금은 서울, 경기, 인천 등 팔당상수원을 이용하는 3개 시가 매년 4300억원씩 모아 팔당상수원 관리에 사용하고 있고, 이 기금 관리 주체는 환경부다. 경기도는 현재 법제처에 “환경부의 인건비 삭감이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남양주시의 팔당호 하수 무단 방류 문제로 촉발된 경기도와 환경부 간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사법경찰권을 가진 한강유역환경청 산하 환경감시단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기도는 해명 자료를 통해 환경부의 발표를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핵심은 남양주시가 하수도법을 위반했느냐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에서 “남양주시가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에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최대 1만 5000t씩 매일 무단으로 방류했다.”고 지적했다. 또 별도의 배출구를 통해 북한강과 합류하는 묵헌천으로 무단 방류했고 2005년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행위를 계속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남양주 “승인받은 월류관” 반박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환경부가 지적한 배출구는 1997년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시 환경부 승인을 받아 설치된 월류관(BY-Pass)이라고 주장했다. 월류관은 설계유량 이상의 하수가 유입되면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비상용 방류구로, 이곳으로 방류한 하수도 1차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무단 방류량에 대해 최형근 남양주시 부시장은 “화도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이 4만 3000t인데 이곳으로 유입되는 오수량을 5만 6000t으로 잘못 계산해 빚어진 것”이라며 “정밀 조사 결과 실제 초과 방류량은 2303t에 불과했고 환경부 시행규칙에 허용된 수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환경부가 미묘한 시점에 이 같은 발표를 한 배경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팔당호에서 발생한 녹조 현상의 원인을 지자체의 오염물질 배출로 몰아 환경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남양주시의 무단 방류량은 하수처리장 유입량을 근거로 산정한 추정치로 최종적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비상시가 아닌데도 월류관을 통해 하수를 방류한 사실이 분명한 만큼 수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8-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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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