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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관광 모노레일 ‘애물단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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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수익형 민자사업·BOT)으로 앞다퉈 유치 중인 모노레일이 사업자 배만 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기 포천시에 따르면 한국모노레일㈜은 지난 2009년 폐채석장을 리모델링한 시 소유의 포천아트밸리에 30억원을 들여 420m 길이의 모노레일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20년 동안 사용한 뒤 시설물 일체를 포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취득세 등의 부동산거래세를 부과받지 않았고, 시유지인 토지 임차료도 내지 않고 있다. 지방세법 제106조 2항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포천시는 자체 감사에서 “모노레일 시설물이 매년 5%의 비율로 감가상각될 경우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20년 후 모노레일의 경제적 가치는 0원이 돼 비과세 대상인 실질적 기부채납으로 볼 수 없다.”며 2010년 7월 건축물인 승·하차장을 제외한 모노레일 차량 본체와 주행레일, 전기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6781만원을 부과했고, 한국모노레일 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한국모노레일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이 모노레일은 피고에게 무상 기부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포천시가 낸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모노레일 차량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포천시는 고정시설물을 제외한 모노레일 차량에 대해서만 1300여만원의 취득세와 130여만원의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한국모노레일 측은 취득세 등을 일부 내더라도 막대한 이득을 보장받고 있다. 지난해 14만명이 모노레일을 이용했으며, 매출은 5억원을 기록했다.

강원 삼척시의 사정은 더하다. 삼척시는 2010년 4월 한국모노레일과 환선굴에 모노레일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약정을 체결했지만, 포천시와 달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 모노레일을 설치한 후 이듬해 관람객 수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4220명 줄었다. 삼척시는 포천시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비과세했던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결국 지자체는 17~20년 후 모노레일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더라도 낙후된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용만 부담할 가능성이 커져 유사 사업을 추진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8-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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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