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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 세금도 걷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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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김병삼 공무원 제안

화력발전소 등 막대한 양의 바닷물을 활용하는 기업에도 ‘물 사용료’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강릉시 세정과 김병삼씨
강릉시 세정과 김병삼(40·세무7급)씨는 10일 강원도 세수입 연찬회에서 연구발표 과제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바닷물 사용에 대해서도 물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내륙의 하천수와 지하수, 심지어 해양심층수에도 물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유독 바닷물 사용에는 물 이용부담금 등 세금이 붙지 않아 과세 형평에 어긋나고 지방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내륙의 수력발전소가 하천수를 발전용수로 활용할 경우 10t당 2원씩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동해안에서 바닷물을 끌어와 가동하거나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에는 적용되는 법이 없어 물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강릉 영동화력발전처가 350㎿급 전력을 생산하면서 연간 1억 6800만t의 바닷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동해안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2000∼4000㎿급 민간 화력발전소에서도 상당량의 바닷물 사용이 추산된다. 현재 강원 동해안에는 강릉 강동면과 삼척, 동해, 고성 등에서 각각 민자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국가전력수급 계획 반영을 추진 중이다.

또 강릉 옥계지역에는 포스코 측이 오는 2020년부터 바닷물을 이용한 리튬생산을 본격 추진한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리튬은 연간 10만t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현재 기술대로라면 해마다 2000만t의 바닷물이 필요할 전망이다. 바닷물을 냉각수가 아닌 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 산출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김씨는 주장한다.

이처럼 바닷물 이용에 대한 세금 부과는 현행 ‘지하수법’이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처럼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할 전망이다. 현재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적용하면 단순 발전용수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화력발전소 등은 막대한 양의 바닷물을 이용하면서 주변 해역 생태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바닷물 이용에 따른 이용료 부과의 체계적인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09-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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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