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경북 울진 노동지청 강원 태백으로 변경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경북 울진군 관할 노동지청을 포항지청에서 강원 태백지청으로 변경 예고하자 울진지역 주민들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10일 울진군 등에 따르면 현재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울진출장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울진 주민들의 실업급여 수급과 구인·구직 상담 등 고용 및 노동 관련 업무가 다음 달 15일부터 태백지청으로 옮겨진다. 고용부가 최근 지역 노사관계 안정 등을 명목으로 포항지청의 고용 및 노동 관련 업무를 태백지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칙을 개정·공포한 뒤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
울진군 관할 노동지청이 변경될 경우 각종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데도 고용부는 관련 규칙 개정 과정에서 경북도와 울진군 등에 사전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 경북도, 울진군과 군의회, 울진군상공인연합회, 지역발전협의회, 울진군번영연합회 등은 14일쯤 고용부를 항의 방문키로 하는 등 노동지청 관할 구역 변경 반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일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을 방문해 “고용부가 경북 관할인 울진의 행정 구역과 주민의 주 생활권까지 무시해 가면서 일방적으로 관할 노동지청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또 “당장 울진출장센터가 폐쇄될 경우 울진에서 삼척까지 1시간, 태백까지는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리를 오가야 하는 등 불편이 엄청날 것”이라면서 “주민 불편을 담보로 한 규칙 개정이 어디 말이나 되느냐.”고 반발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매주 1회 포항출장센터 이용 주민만 해도 120명, 한달이면 500명에 이르는데 노동지청이 태백으로 바뀔 경우 주민 불편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양현수 서기관은 “이번 규칙 개정은 조직 내부의 업무 분장과 관련된 사항으로, 노동지청별 업무량 등을 분석해 합리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울진군 등에 규칙 개정 사항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울진군 관할 노동지청이 태백지청으로 변경되더라도 울진 주민들이 굳이 포항지청에서 민원을 보겠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울진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9-1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