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영월 등 8개 시·군 205㎢ 신발전지역 지정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삼척시와 영월·평창·고성·정선·철원·인제·양양군 등 8개 시·군의 205.3㎢이다. 이들 지역에는 리조트 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 민간자본 6조 8687억원을 포함, 6조 8976억원이 투자된다.
신발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정한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성장잠재력이 크지만 현재는 낙후돼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삼척지역은 복합에너지 발전단지로 개발된다. 영월 동강리조트, 평창 아트밸리, 철원 스파리조트, 양양 해양리조트 타운도 조성된다. 이미 개발된 정선군 등 3개 시·군의 산업·관광단지에는 세제 감면 인센티브를 주어 입주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강원 지역에 8조 455억원의 생산유발과 7만 8385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과 투자유치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2-13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