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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슈] 제주 투자진흥지구는 투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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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한다더니 외국자본에 되팔아… 사기업 ‘땅장사’ 논란

중국 자본이 4000여억원을 들여 호텔 등 해상관광시설을 개발키로 해 2009년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 부지 조성 공사만 벌인 채 공사 진척이 별로 없는 제주시내의 한 투자진흥지구 모습. 투자진흥지구는 지정 이후 개발이 부진해도 이를 해제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투자인가, 투기인가.

제주 관광이 활기를 띠면서 제주는 곳곳에서 각종 관광개발 사업이 한창이다. 국내 기업은 물론 중국 등 외국자본들도 앞다퉈 제주에 투자하는 등 ‘바이 제주’(Buy Jeju) 바람이 거세다.

이들의 제주 투자 바람은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존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등에 따른 제주섬에 대한 가치 재발견 등 투자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제주도의 국내외 투자 유치, 즉 차별화된 투자 유치 전략도 한몫하고 있다. 도는 2002년부터 500만 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각종 세제혜택과 국공유지 우선 매각 등의 특례를 주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둔 투자진흥지구는 국내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조세감면이 가능한 유일한 제도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관세·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전액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50%를 감면해 준다.

현재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신화역사공원 및 제주헬스케어타운 등 34개 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34개 국내외 기업이 제주에 이미 투자했거나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금액만 11조 2486억원이 이른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만의 차별화된 투자 유치 제도이지만 일부에서는 너무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과 함께 땅투기, 난개발 우려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광제주는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주변 사유지와 국공유지, 공유수면 등에 해양관광단지인 ‘휘닉스 아일랜드’를 2006년 4월 착공, 2008년 6월 준공했다. 당시 보광은 섭지코지 일대 국공유지, 신양리 주민들의 사유지를 평당 20만원대에 매입했다. 2008년 4월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66억 9000만원, 재산세 7억 1000여만원 등 74억원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보광은 투자진흥지구 내 미개발 토지 3만 7829㎡를 지난해 제주에 투자하겠다는 중국계 자본에 되팔아 땅장사 논란을 일으켰다. 21억 1100만원에 산 토지를 중국계 자본에 68억원에 되팔아 시세차익만 46억 8900만원을 챙겼다. 더구나 보광이 매각한 토지 가운데 77%(2만 9228㎡)는 2006년 8월 도에서 보광에 매각해 준 국공유지인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가 사기업의 땅장사에 휘둘렸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도의회 오충진 의원은 “싼 가격에 국공유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투자진흥지구로 막대한 세금까지 감면받고, 나중에는 외국 자본에 3~4배 이상 비싼 가격에 땅장사를 한 것”이라며 “보광뿐 아니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일부 사업자는 투자 유치가 지지부진하자 사업의 목적을 떠나서 중국 자본가 등에게 토지를 되팔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진흥지구는 500만 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지정할 수 있어 요즘 제주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은 대부분 지구로 지정됐다. 이러다 보니 제주의 한 종합병원이 제주의 다른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는 사업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부영은 중문관광단지 앵커호텔(부영호텔)뿐 아니라 부영호텔 2~5,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 등이 전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14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세제혜택을 받게 돼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투자진흥지구 남발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등 제주의 자연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제주경실련 한영조 사무처장은 “요즘 중국 등 제주에 투자하겠다는 자본들은 대부분 부동산 개발에만 집중돼 있다”며 “투자진흥지구 남발에 따른 부동산 개발은 결국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게 돼 나중에 큰 화근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의 개발사업이 부진하면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등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는 우선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이 애초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개발사업이 부진한 경우 투자비 비율에 따라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조항을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신설할 계획이다.

강승화 도 국제자유도시 본부장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도 특별법에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글 사진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4-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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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