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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반경 100~300m ‘완충지’ 사유지에 고급주택 잇달아

국립수목원(광릉숲) 완충지역에 전원주택들이 난립해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22일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광릉숲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97년 ‘광릉숲 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2004년 12월 숲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300m 이내 지역을 산림생태보호를 위한 완충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광릉숲과 생태적 가치가 동등한 인접 지역, 광릉숲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해 필요한 지역, 광릉숲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에 필요한 지역 572㏊(1845개 필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최근 수년 전부터 이들 완충지역에 전원주택들이 잇따라 들어서 광릉숲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국립수목원 집계 결과 완충지역에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남양주시와 포천시로부터 203건의 전원주택 신축허가 협의가 접수돼 149건(14만 2342㎡)이 승인됐다. 국립수목원이 반대해 허가되지 않은 경우는 35건, 완충지역이 아닌 곳이 16건이었다. 국립수목원은 3층 이하 건물 등 2010년 1월 제정한 완충지역 협의기준에 맞는 시설이거나, 나무가 없는 경우에만 신축 동의를 해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남양주시 부평리와 장현리에서 82건의 전원주택 신축이 승인됐고, 포천시 직동리와 이곡리에서 60건, 기타 7건 등이다. 남양주, 포천뿐 아니라 광릉숲과 인접한 의정부지역에도 전원주택단지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완충지역과 접한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림인력개발원 입구에는 수십 가구 규모의 타운하우스가 들어서고 있다.

완충지역에 주택이 들어서면 산불 위험이 높아지거나 입산이 통제되고 있는 보호지역에 민간인 출입이 빈번해 질 수 있는 등 숲 보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배산임수’형 전원주택부지가 인기를 끌다 보니 광릉숲을 관통하는 하천이 오염되거나 부지 조성에 따른 산지 절개로 우기철 붕괴 위험을 예상할 수 있다.

광릉숲은 550여년간 잘 보전 관리돼 왔으며 온대 북부지역 천연 활엽수 극상림(숲이 기후조건에 맞게 안정된 마지막 단계)의 형태를 띠고 있어 1913년 시험림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국내 최대 학술시험림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와 광릉물푸레 등 광릉 특산식물을 포함해 5990여종의 식물·동물·버섯·곤충 등이 서식하는 국내 최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로 꼽힌다.

국립수목원 행정관리과 이춘임 팀장은 “광릉숲을 보호하고, 사유재산권도 보호하려면 완충지역 안에 있는 사유지를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4400여억원(공시지가의 1.5배)에 이르는 소요 재원을 마련해 서둘러 매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4-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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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