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소환투표 발의 예정… 투표일은 새달 4일 예상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 김재영)는 12일 서 군수가 청구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환 투표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서 군수 측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 군수 측에게 마지막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주민소환투표 절차에 들어갔다. 군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14일 소환 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다. 15일부터 찬반 운동이 시작된다. 투표는 선관위 발의 날부터 20일 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하고 있어 투표일은 다음 달 4일로 예상된다.
군선관위는 ‘서 군수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기간 등 장기간 행정 공백 유발’을 이유로 주민 4000여명(유권자)이 2011년 말 청구한 주민소환투표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서 군수는 수뢰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과도한 비용 부담 등을 들어 이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소환 투표 발의와 함께 군수 직무는 정지되며 김채홍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한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로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서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이날 현재 구례군 총 유권자 수는 2만 2000여명이다.
소환투표를 청구한 대표 주민 강모씨는 “서 군수가 민선 5기를 시작한 지 2~3개월 이후부터 수뢰사건과 편파·보복인사 의혹, 공직자 품위 문제 등 각종 잡음으로 수사기관의 소환과 재판 등에 참여하느라 장기간 군정공백을 초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번 투표에서 그런 문제를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 군수 지지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등 후유증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한편 이 제도가 시행된 2007년 이후부터 제주지사, 경기 하남·과천시장, 강원 삼척시장 등 자치단체장 4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지만 모두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않아 개표가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11-1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