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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오투리조트에 발목 잡혀 부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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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투자·지급보증 지방공기업 전기요금 체납에 단전 불가피

폐광지에서 고원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강원 태백시가 부도 위기에 몰리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20일 태백시에 따르면 시에서 투자하고 지급보증까지 한 지방공기업 오투리조트가 전기요금까지 체납하며 파산 위기에 몰리자 불똥이 시 재정에까지 튈까 고심하고 있다.

발단은 2008년 문을 연 오투리조트가 영업이 어려워 지난해 11월 전기요금 2억원을 체납하면서부터다. 밀린 전기 요금 2억원 가운데 1억원은 납부 기한인 지난 18일 지불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단전 조치를 3일간 유예받았다. 나머지 1억원은 21일까지 내지 못하면 단전 사태가 불가피해 리조트 매각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오투리조트는 나머지 1억원조차 낼 여력이 없다. 태백시는 대안도 없이 적자투성이의 리조트를 살려 놓기 위해 언제까지 도움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손을 끊을 수도 없는 처지다. 오투리조트가 단전에 이어 영업이 중단되고 파산이란 최악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시가 모든 피해를 안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1년 예산이 3200억원으로 200억원의 채무를 안고 있다. 아직 채무 비율은 미미하다. 그러나 오투리조트가 파산하면 태백시가 오투리조트의 채무 1460억원을 지급보증했기 때문에 모든 빚을 떠안아야 한다. 이 같은 일이 현실화되면 시 채무 비율은 급격히 높아져 곧바로 재정 위기 지자체로 낙인찍히게 된다. 현재 지방재정법은 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자치단체는 60일 이내에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정부 승인과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 지방채 발행이 금지되고 일정 규모(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 사업 추진이 제한받게 된다. 곧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 자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함백산 중턱 해발 1000m에 있는 오투리조트는 자본금 1000억원으로 2005년 시에서 51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금호, 코오롱 등 기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출범하면서 함께 설립됐다.

현재 오투리조트는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스키장을 갖추고 자산 가치는 3300억원으로 평가받지만 그동안 늘어난 부채가 3400억원에 이른다.

시 투자사업과 관계자는 “체납된 전기요금 1억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서 차입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리조트 매입을 희망하는 2, 3곳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새달 초쯤에는 새 주인을 맞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백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4-02-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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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