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서 살아난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 정신
울산시는 훈민정음 반포 568돌 및 외솔 최현배 선생 탄생 120돌을 기념하고, 올바른 국어 사용과 한글의 보호·발전을 위해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를 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국어능력 증진, 공공기관 문서 한글사용, 국어사용 환경개선, 국어 문화유산 보전, 국어발전을 위한 민간부문 활동 촉진 등을 담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우리말 발전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과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 및 국어사용환경 개선,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 불편 해소, 울산 지역어 실태 조사 및 연구·보전 등을 규정한다.
특히 울산지역 공공기관은 모든 공문서를 한글로 쓰고, 공공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도록 했다. 반면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와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 명칭, 사업 명칭,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도 알기 쉬운 한글을 사용하도록 하고, 옥외광고물도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때는 한글을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또 시장이 매년 조례에 따른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사용 실태조사와 평가를 시행해 그 결과를 국어 발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민의 국어 사랑과 우리말 사용 확산을 위해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국어 사용 촉진과 발전·보전에 기여한 시민이나 기관,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4-30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