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 지출 등 20건 적발
재단은 2013년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연구용역받은 것과 관련, 연구진으로 참여하지도 않은 직원 2명에게 모두 100만원이 넘는 원고료를 지급했다. 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래아카데미 강연자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면서 세부기준보다 높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운영집행기준에는 50만~170만원으로 돼 있으나 최고 220만원까지 지급했다.
2013년과 지난해 수탁과제와 연구과제 등을 설문조사하면서 568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설문조사 진행요원 등에게 전달했다. 재단은 설문조사 응답자에게 상품권 또는 현금 등을 사례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 경우 실제 조사 대상자에게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이와 함께 ‘외부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지난해 자체 연구과제 수행 당시 공동연구원인 외부 위촉인에게 90만원을 국외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연구과제 성과물 중 해외 사례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해외 사례 연구는 위촉연구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재단 대표와 소속 연구원을 부당하게 포함시켜 전체 연구사업비의 절반가량인 620여만원을 해외여행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다. 이 재단은 지난해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10개 기관 중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5-03-1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