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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노동개혁 3법 다음주 중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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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노동개혁 속도전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당정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과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개혁 3법, 고용보험·산재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들을 다음주 중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사정위원회의 오늘(10일) 논의 결과 및 14일 당정협의를 종합해 다음주 중 이들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와 관련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물론 공무원도 임금피크제에 동참해야 하고 장·차관 연봉도 깎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당정의 노동개혁안에 반영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하면서 정작 공무원은 열외로 하겠다면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봉급 3% 인상안이 반영돼 논란이 된 상황에서 공무원까지 포함시킨 노동개혁안이 관철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김 의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벌총수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증인신청실명제 도입을 위해 국정감사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감 때만 일시적으로 증인채택소위를 구성해 증인 채택을 소위에서 하도록 하면 속기록이 남아 증인신청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에 대해 김 의장은 “편향된 서술은 시정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국정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당 정책위와 정책조정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의견을 수렴해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제시한 협상 시한인 이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밤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최대 쟁점인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노사정위는 정부가 제시한 시한은 넘겼지만 내부적으로 시한을 정한 적이 없는 만큼 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주말인 12일 오후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다시 열어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합동으로 향후 노동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갖고 정부 시한을 넘긴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른 시일내 대타협을 이룰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9-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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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