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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사정 대타협 어디로] “노동개혁안에 일반해고 기준 완화·실업급여 확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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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새누리 정책위의장 인터뷰

오는 14일 취임 두 달째를 맞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의 수첩에는 하루 일정이 분 단위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김 의장과의 인터뷰가 이뤄진 10일에도 전국 개인택시공제조합 관계자들 면담, 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위 등 쉴 새 없이 일정이 이어졌다. 김 의장은 “노동개혁안은 노사정위원회 대타협 수위를 보면서 최대한 빨리 조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 논란으로 오늘(1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이 파행했다.

-현재 검정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을 시정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국정화인지를 놓고선 반대 의견도 많다. 국정화가 정답은 아니고 검정 기준을 높이거나 다른 대안도 가능하다. 김무성 대표가 당 정책조정위와 정책위 등에 의견 수렴을 해 보라고 지시한 만큼 역사 서술의 바람직한 방향성·통합성에 대해 연구를 해 보고 당정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많아 여당에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새누리당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향성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도 거세다.

-뉴스편집 실명제 요구가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전략기획본부 등을 통해 방향을 잡아 나가려고 한다. 포털사이트 대표들을 직접 만나볼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지 않나 싶다. 인터넷에 며칠씩 특정 제목의 뉴스가 떠 있을 때도 있다. 뉴스를 편집하는 현장 실무자들이 20·30대가 많다 보니 뉴스 제목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다. 포털은 언론사가 아닌데 사실상 언론사 기능을 하면서 편향적인 뉴스가 재생산되는 점,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광고가 범람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개혁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나.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일방해고 기준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출퇴근재해 보상과 감정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도 재벌 총수들의 증인 채택 논란이 거세다.

-증인 신청 과정에서부터 ‘어느 기업 누구 요구 중’이라고 발표가 나가 버리면 기업에서 먼저 로비가 들어온다. 증인신청실명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증인신청을 두고 고성과 뒷거래가 오가는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증인실명제를 도입하면 증인채택소위를 상임위마다 운영토록 할 수 있다. 그러면 비공개하에 속기록으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이 다 남고, 뒷거래 없이 증인신청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다. 그래야 무조건 ‘불러 놓고 보자’는 식의 폐해가 사라진다.

→국감이 끝나는 대로 총선체제로 돌입한다. 내년도 총선 공약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나.

-10월 말쯤 총선 기획단을 발족하기에 앞서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등을 이미 가동 중이다. 내년 총선 공약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배려’가 될 것이다. 경제상황이 자꾸 어려워지다 보니 저소득층을 케어하는 공약을 최대한 많이 내야 한다. 이런 공약은 각 분야에 걸쳐 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의료보험 비용 등등…. 이번 주에 정미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나눔경제 특위가 발족된다. 사회적 거래소나 서민금융기관을 설립하는 안, 사회적기업과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내년도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6% 줄었다.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

-예산결산특위 차원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편성을 늘려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그러나 국가 재정건전성에 비상이 걸렸고 세수도 줄었기 때문에 SOC 예산을 늘리려면 국가부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 박물관, 도서관 건립 같은 예산은 지양해야 한다고 김 대표도 말씀하셨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9-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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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