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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혹서기 운영 중단 갈등

일부 지방정부가 냉방비 절감을 위해 일선 주민센터의 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해 시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

과거 지방정부는 혹한인 1월과 혹서인 8월에는 날씨 탓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며 자치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최근에는 1년 12개월을 단절 없이 운영하는 게 주된 흐름이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 행태를 답습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다. 혹서·혹한 때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탓이라고 하지만, 주민자치센터는 가정용 전기요금과 달리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혹독한 날씨에는 영화관이나 대형마트 등을 찾듯이 주민센터의 자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픈 절실한 시민들이 더 많다는 의미다.

전북 전주시는 냉난방 전력 수요가 많은 매년 1월과 8월에 관내 33개 주민센터가 일제히 자치 프로그램을 중단한다. 노래교실, 합창, 요가 등 295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한 달 방학(?)이다.

전주시는 “에어컨을 켜야 하는 여름철이나 히터를 작동하는 겨울철에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돼 방학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센터 관계자도 “여름철 사무실 실내 온도는 27~28℃를 유지하는 반면 육체 활동이 많은 자치프로그램 운영 공간은 18~20℃로 내려줘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는 전기요금이 부담된다”고 털어놓았다.

최근 전북도청 홈페이지에는 “에어컨과 운동기구, 각종 프로그램이 갖춰진 주민센터에서 여가활동과 취미생활을 해왔는데 한 달씩 운영을 중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의 글이 올라왔다. 가정주부 C(57)씨는 “강사들 휴가 탓에 7~10일 정도 휴강할 수 있지만, 두 달이나 운영을 중단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주민센터는 국가기관으로 누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만큼 전기요금 폭탄은 없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누진제가 없어도 부담은 크다. 경남 창원시 의창동주민자치센터는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가동하고 주민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전기 요금이 큰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평상시 한 달 200여만원인 전기요금이 6~8월에는 400여만원으로 두 배가 되는 탓이다. 그러나 창원시는 “전기요금 폭탄에도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중단할 수 없다”고 했다.

충북 청주시도 1월과 8월 두 달을 쉰다. 청원군을 흡수통합한 청주시는 43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운영하면서 청원군과 운영방식이 달라 주민 갈등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청원군은 방학 없이 12개월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탓에 과거 청원군 지역 주민센터에 다니던 주민들이 두 달 휴강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시민 강좌를 휴강하지 않는다. 재정 자립도가 꼴찌인 자치구들조차 “주민센터에서 여름철 무더위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집에 있기보다는 주민센터 나오는 것도 좋아한다”면서 “자치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면, 내년에는 수요를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타협안을 내놓았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8-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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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