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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매년 5%씩 오르는 부영아파트 임대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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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생존권 위협” “법 테두리 내 인상”

제주 삼화 등 법정 상한 인상률 “과도한 인상” 입주민 민원 빗발
사측 “주거비 물가지수 등 고려”


제주도 홈피에 민원 코너 개설… 22개 지자체 관련법 개정 촉구
“연간 임대료 상한 5→2.5%로”

제주도 홈페이지에 부영 임대주택 임대료 관련 민원 접수 코너가 개설돼 있다.
제주도 홈페이지 캡처

“서민들이 부담하기엔 너무 과도한 인상이다.”

“합리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인상했다.”

부영주택의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을 둘러싸고 전국 곳곳에서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부영 측은 적법한 인상이라며 반박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이 입주민들을 위해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논란이 급격히 증폭되고 있다.

제주시 삼화지구 부영 8차 아파트는 올해 임대료가 지난해에 비해 5% 늘어난 1100만원 인상됐다. 인상된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연 12%의 연체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지난해 7월 입주 당시 84㎡ 기준 임대 보증금은 2억 2000만원이었다. 입주민들은 입주 1년 만에 임대료를 1100만원이나 올린 것은 임대아파트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제주도 등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했다.

삼화지구 부영 임대주택은 분양된 2차를 제외하고 1~8차까지 모두 2706가구다. 임대료는 지방선거가 실시된 2014년 3차, 5차, 6차 아파트가 동결된 것을 제외하곤 매년 5%씩 인상됐다. 전북 전주시의 하가 부영아파트도 올해 임대료가 5% 올랐다. 85.8㎡형은 1억 7199만원에서 860만원 더, 112.2㎡형은 2억 2491만원에서 1125만원 더 올랐다.

부영 측이 이들 임대주택에 적용한 임대료 5% 인상률은 현행법에 근거한 최고 상한액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세 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 임대료를 연 5% 범위 안에서 증액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입주민들은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된 공공 임대주택이 서민들의 형편을 외면한 채 해마다 임대료를 지나치게 올린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제주도는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입주민들을 만나 “임대주택 공급은 민간자본만 들어간 게 아니라 부지 확보와 사회기반 시설 등 행정의 협조가 있었다”며 “자치단체가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후속 조치로 제주도 홈페이지에 부영의 임대료 인상 관련 주민민원 접수 코너를 개설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하지만 당장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강제 조정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법적 권한은 없는 실정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상을 사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임대료 조정를 권고할 수 있지만 임대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부영주택의 불공정행위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또 부영주택이 소재한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는 11일 전주시청에서 연대회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현행 5%인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연 2.5%로 조정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 조건신고를 지자체에서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부영 측은 “전주 지역 임대주택 임대료는 전주시 주거비물가지수(2.6%), 인접 3개 아파트단지 평균 인상률(5.4%) 등을 고려해 5%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일방적인 여론몰이식 비난과 과도한 행정 조치는 민간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좌광일 제주 주민자치연대 정책실장은 “부영의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마찰은 수년간 계속돼 왔다”며 “이번 기회에 자치단체들이 연대해 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임대료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7-07-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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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