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전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다만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출·퇴근 시간 무료로 탈 수 있는 지하철과 버스는 ‘서울 시내’에 한한다. 서울교통공사 1∼8호선·9호선·우이신설선·신분당선·경의중앙선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서울시 경계 안쪽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지하철을 타 서울에서 내릴 경우 서울 구간은 무료지만 인천 구간은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시스템 준비 등을 이유로 당초 추진했던 7월보다 4개월 늦게 시행하게 됐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 이뤄질 때 적용할 ‘자동요금처리시스템’을 경기도·인천·코레일 등과 공동으로 개발 중”이라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도 시민들은 평소와 같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무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