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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기부하고 세제 혜택 받고… 지자체 활력 ‘마중물 ’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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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1월 도입 추진

2019년 1월. 경북 포항 출신으로 서울에 터를 잡은 지 20년이 된 영일만(45·가명)씨는 얼마 전 포항 지진(2017년 11월) 발생 1년을 맞아 방영한 TV 프로그램을 보고 마음이 내내 어두웠다. 지진 여파로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영씨는 문득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최근 개설된 ‘고향사랑 포털사이트’에 들어갔다. 전국 지자체의 최신 소식과 고향 농산물과 축산물, 해산물 정보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포항시를 클릭해 100만원을 기부했다. “연말에 약 2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며칠 뒤 포항시장의 감사 편지와 지역 특산물 과메기 세트도 답례품으로 배달됐다. 영씨는 고향도 돕고 어릴 적 즐겨 먹던 음식도 선물받아 기분이 뿌듯했다.

전남 강진 지역 주민들이 밭에서 마늘을 수확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는 고향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정겨운 풍경이기도 하다.
서울신문 DB

조만간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될 것 같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이나 군 복무지, 학교 소재지 등 관심 지역에 원하는 액수를 기부하면 국가가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의 숨통을 틔워 주고 중앙의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이모저모를 28일 살펴봤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고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로드맵에도 들어가 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법안을 올해 상반기에 통과시켜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모델로 한다.

2008년 일본은 타지에 사는 이들이 고향 등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 혜택을 주는 고향납세제를 신설했다. 시행 첫해인 2008년 5만 3671건이던 기부건수는 2016년 1271만 780건에 달하는 등 200배 이상 늘었다.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을 골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현재 일본 지자체 1788곳에서 내놓은 답례품만 해도 15만종이나 된다.

특히 고향납세제는 내 고향이 아니어도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지방을 도와줄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와테현의 경우 그해 29억엔(약 284억원)이 모금돼 전년보다 16배 늘었다. 구마모토현도 지진이 일어난 2016년에 걷힌 기부금이 80억엔(약 784억원)으로 2015년보다 8배 증가했다.

다만 일본에서는 10년 가까이 이 제도를 시행하며 몇 가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자신이 사는 지역에도 고향세 기부가 가능하다. 지자체 기부금 모금이 자칫 주민들에 대해 암묵적인 준조세나 강제 모집 요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왔다.

답례품 제공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다 보니 지자체 간 과열 경쟁도 문제가 됐다. 답례품 관련 비용이 총기부금액의 40%에 달하고 일부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이 아닌 가전제품이나 보석 등을 제공해 논란이 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고자 기부금품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 등 11건의 관련법이 발의돼 있다.

이 가운데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 가장 종합적인 대안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안에 따르면 기부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지자체에 어느 곳이나 기부할 수 있다. 지자체는 광고나 인쇄물 등으로 기부금 모집 홍보를 할 수 있지만 개별 전화나 호별 방문은 금지된다. 기부금은 지자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내거나 신용카드로 접수하게 해 근거를 명확히 남겨 두게 했다.

금품을 받은 자치단체는 지역 특산물로 답례할 수 있지만 답례품 가격에 상한이 정해지고 그 대상도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관광상품 등으로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게 했다.

기부금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10만원 초과~2000만원은 16.5%, 2000만원을 초과하면 33%의 혜택을 준다. 세액공제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91%, 지자체가 9%를 부담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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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