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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눈총 받는 4대강 훈포장 1152명, 그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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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서훈 취소하라” 거센 민심에 속내 복잡한 공무원들

위법으로 국고 손실 때 박탈 법안 추진
36명 유공표창 받은 환경부 특히 곤혹
“지난 정책 책임 물으면 누가 일하겠나”
부당지시 여부 판단하기도 쉽지 않아
2013년 낙동강이 초록빛 물감을 풀어 놓은 듯 녹조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보트를 동원해 물을 순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4대강 사업의 네 번째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이 전 대통령이 사업 절차를 무시했고 치수 효과도 크게 부풀렸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공로로 받은 ‘유공자 훈포장을 취소하라’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4대강 사업 유공자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대강 사업 이후 취소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제화로 추진하는 건 처음이다. 신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은 대통령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이뤄진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됐다”면서 “시효가 만료돼 징계는 불가능하지만 훈포장 서훈을 취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도 훈포장 취소 규정은 있다.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이 적대지역으로 도피하거나, 형법·관세법·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3년 이상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내려지면 훈포장이 취소된다.

지난 10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는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등 53명과 2개 단체에 수여된 서훈(56점) 취소를 심의·의결했다. 취소 사유는 ‘거짓 공적’이었고, 5.18 진압 관련자(7명·2개 단체)는 5·18민주화운동법의 ‘상훈 박탈’ 조항이 적용됐다.

상훈법 개정안은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했거나 그 사업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대강 유공자는 1152명(훈장 119명·포장 136명·대통령 표창 351명·국무총리 표창 546명)으로 2002년 월드컵 유공자(1615명)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신 의원은 위법과 부당한 지시, 27조원의 국고 손실을 들어 전원에 대한 서훈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6명이 유공 표창을 받은 환경부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듯 4대강 사업에서 환경부가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환경부에서는 4대강 포상이 ‘금기어’다. 당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어려움을 겪은 동료들이 있었기에 4대강은 영원한 ‘마음의 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포상자를 비난하지 않는다. 내 대신 그 자리에 있었다는, 남은 자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임을 알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사업 유공 표창을 받은 공직자들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혜택은 고사하고 부역자, 동조자로 간주돼 승진이나 인사 등에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환경부 관계자는 “훈포장을 반납하고 싶다고 토로하는 공직자들이 있다”며 “정책을 결정한 윗선이 현직을 떠난 상황에서 실무자로 업무를 수행한 것을 문제 삼으면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중앙부처 고위 간부도 “지난 정부의 정책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으면 앞으로 누가 나서서 일을 하겠는가, 공무원에게 복지부동을 강요하는 결과”라면서 “사회적으로 찬반이 갈리고 논란이 예상되는 일은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4대강 유공자에 대한 서훈 취소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4대강 사업 훈포장 대상자에 대한 서훈 취소에 대해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감사원의 정책감사 결과를 참고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실패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훈법은 일반법이라 개정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어렵다. 특별법을 제정하면 가능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4대강 사업 포상자들의 공적 취소와 재심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나 국고 손실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 발표도 책임을 묻기보다 유사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에서 정부 포상에 대한 ‘반납’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7-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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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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