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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조현병 등 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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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6만원 혜택… 초기 진단비용은 40만원까지 지원


청년마인드케어 홍보 포스터

경기 부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청년 외래치료비를 지원하는 ‘청년마인드케어’ 사업을 실시한다.

청년기에는 학업이나 취업에 관심이 많고 일부는 군대와 결혼 등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면서 심리적으로 큰 변화와 압박을 경험하는 시기다. 반면 이때 불의의 사고나 선천적으로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년들도 있다.

이에 발맞춰 부천시는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외래치료비 지원에 나섰다.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내 질병코드 P20~29나 P30~39로 최초 진단받은 만 19~34세 청년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F20~39 질병코드별 명칭을 구체적으로 보면 조현병을 비롯해 조현형장애·지속성 망상장애·급성 일과성 정신병장애·유도망상장애·조현정동장애 등이다.

또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 장애나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조증 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장애,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기타 기분(정동)장애,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등을 말한다.

경기도로부터 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예산 9216만원을 배정받아 256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와 검사비·약제비·제증명료 가운데 본인일부 부담금을 지원한다. 1인당 최대 지원금은 연 36만원까지다.

또 초기 진단비용도 지원한다. 대상은 정신질환이 의심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한 자로, 2020년에 처음 진단받은 환자다.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필히 등록해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본인 일부부담금으로, 1인 연 40만원 한도내에서 진찰료와 입원료·약제비·검사비(급여)를 지원한다. 단 비급여 검사비와 심리치료비 등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병원에서 외래치료 후 구비서류를 갖춰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치료비를 지원한다.

‘청년마인드케어’ 청년 외래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32-654-4024, 내선6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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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