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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30분부터 공기관은 ‘찜통 지옥’… “일할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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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비 절감 인센티브 위해
에어컨 일률적으로 꺼버려
전북공무원 “연장 가동을”


야간에 환하게 불을 밝힌 전북도청사. 열대야로 찜통이 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에어컨 가동을 호소하고 있다.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발 에어컨 가동 시간 좀 연장해 주세요.”

해가 진 뒤에도 3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열대야 속에서 야근을 하는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면 청사 전체가 찜통으로 변해 도무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불만을 쏟아 낸다. 낮에 달궈진 건물의 열기가 찜질방같이 실내를 덥혀 “공무원의 사명감으로 버티는데도 한계를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도청 공무원 노조는 13일 ‘현실에 맞는 냉난방기 가동’을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수도 없이 건의했지만 도무지 메아리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에도 ‘신임 지사에게 바란다’ 제1호 안건으로 쾌적한 근무 환경을 요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로부터 “관련 부서에 지시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으나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공공기관 사무실 찜통 현상’은 전국이 비슷해 공직사회의 불만이 극에 달한 실정이다.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물론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까지 매년 여름 근무가 아닌 ‘극기훈련’을 하는 상황이다. 특히 새로 지은 청사는 유리가 많은 반면 창을 열기 힘들어 여름에는 온실 속에 앉아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2013년 7월에 마련된 이 규정 제14조는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도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도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대부분 공공기관은 획일적으로 오전 9시를 전후해 냉난방기를 가동하고 퇴근 무렵 가동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행정안전부가 냉난방비를 절감한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퉈 ‘직원들의 고통’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산업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규정을 하루빨리 손질하고 행안부도 더이상 공직자들의 고통 감내를 요구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지 말아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글·사진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7-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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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