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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 등 경기 학교 급식용 포장육 위생 위반업체 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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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허위표시 등 4건은 수사기관 통보 예정


경기도청 전경

유통기한이 지난 삼겹살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단은 지난달 20~24일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도내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곳 21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보존기준 위반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건, 변경허가 미실시 4건,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 생산 1건,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등이다.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인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 등 총 4건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A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냉동실 온도를 영하 13℃로 유지해 기준 온도를 지키지 않았고,일반 돼지고기 뒷다리를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삼겹살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실에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고 1등급과 1+등급의 원료육을 섞어 생산한 포장육에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는 돼지 등뼈로 만든 냉동 포장육을 냉장 제품과 함께 냉장실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민경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곳은 16곳이지만 위생 불량 등에 따른 현장 지도 업체는 단속 대상의 절반에 달했다”며 “안전한 급식을 위해 단속을 지속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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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