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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에 풍력발전기라니” 불안한 무안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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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서 200여m 거리에 4기 건설
저주파 노출 땐 건강권 침해 우려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절차 무시
여수 손죽도서도 건립 놓고 갈등


전남 최대 현안인 풍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더 세밀한 사업 계획은 물론 주민 수용성 확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찾아간 무안군 운남면 내리 일원에서는 3㎿ 규모의 풍력발전기 4기가 건립되고 있었다. 마을에서 2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50~60m 높이의 풍력발전기 구조물이 세워져 있었다. 블레이드 설치 등 대부분 공정은 마무리돼 가고 있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풍력발전소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해 방관만 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발전기가 마을과 너무 가깝지만 허가가 나서 어쩔 수 없다”면서 “업체 측이 그동안 어떤 피해도 없다고 했는데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면 큰일”이라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업체와 관련 기관들은 풍력발전기의 소음이 주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도 사전 환경영향평가에서 풍력발전기와 마을과의 이격 거리를 권고하지 않았다. 정작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수용성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풍력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100㎐ 이하의 저주파 소음이 관측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주파는 주변 환경에 따라 직선거리 최대 1㎞ 이내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오랜 기간 노출되면 초조감, 불면, 두통 등 건강 이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저주파 소음 피해를 인정했다. 최근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전남 영광주민 163명에게 사업주가 “총 1억 38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배상 판결이 난 영광풍력사업은 사전 환경영향평가에서 주거 지역과 1.5㎞ 이상 떨어진 곳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소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여수시 삼산면 손죽도와 평도 부근 해상에 추진되는 700㎿ 규모 80여기 풍력발전기 건립 계획도 주민과 업체 간 갈등으로 2년이 다 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단지도 마찬가지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신안 일대에 48조원을 들여 세계 최대 규모인 8.2GW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주변 마을 관계자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과 관련해 갈등을 빚는 곳이 잇따르고 있다”며 “준비 단계부터 충분한 공론화 절차 등이 이뤄지고 대책을 마련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글·사진 무안 류지홍 기자
2022-08-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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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