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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평가규정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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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23일 열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있다.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부의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평가 규정이 없는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하남시 보육조례가 유일하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적절한 평가 없이 무기한 재계약되는 국공립 위수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시정명령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해당 부서에 주문했다.

이 외에도 박 부의장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은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을 원장의 ‘후생복리수당’ 지급 ▲연봉과 수당 과다 인상 등 국공립어린이집 문제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박 부의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일반가정의 아이들과 더불어 취약계층의 아이들도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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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