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급식비 예산 최소 408억원 부족
도교육청 ‘급식 중단’ 없다지만...대책 마련 고심
경기도의회 여야 갈등으로 도교육청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도내 일선 학교 급식에 차질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12월까지 급식비 최소 408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9월 본예산 대비 5조 62억원 증액한 24조 2021억원 규모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여야는 극심한 갈등을 빚으며 추경안 처리를 이날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는 제363회 임시회(9월 20일~10월 7일), 원포인트 제364회 임시회(10월 21일)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명씩 양분한 예결위는 파행을 빚으며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그러면서 학교 급식비, 시설 공사비 등에 비상이 걸렸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물가 인상에 따라 급식 질 보장을 위해 식품비 단가를 7% 올렸고, 이에 필요한 예산 523억원을 추경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도의회가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며 12월까지 최소 408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급식 중단’을 막기 위해 추경안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설공사비 214억원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예산은 수원 망포2초, 평택 고덕3중, 평택 동삭중, 광주 능평초, 광주 태전중, 하남 감일1중 등 내년 3월 개교 예정교에 쓰일 예산이다. 만약 추경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개교 연기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166만 경기도 학생 모두 양질의 학교급식을 먹으며 행복하게 공부할 기회, 소외받는 학생 없이 모두가 균형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누리도록 도와달라”며 “경기도 학생들을 위해 시급하게 사용해야 할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학교급식 중단은 없다는 방침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아 해결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