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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싸움 대회’ 개최 잇따라

전국 11개 지역서 열려… 경남 최다
정읍, 내년 대회 예산 확정 후 시끌
소싸움협회 “무형문화재 지정해야”
동물보호단체 “일몰제 적용 폐지를”


전북 정읍시에서 2019년 개최한 전국민속소싸움 대회에 출전한 소들이 자웅을 겨루고 있다.
정읍시 제공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싸움 대회를 다시 개최하기 시작했다. 이를 놓고 전통 민속경기냐 동물학대냐라는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경북과 경남 등 소싸움으로 유명한 지역은 ‘소싸움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해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일몰제로 폐지해야 한다고 맞선다.

2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소싸움 대회가 열리는 곳은 경북 청도군 등 전국 11개 지역이다. 이 중 진주시 6개 등 경남이 가장 많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도박과 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한다. 그러나 소싸움은 민속경기에 포함돼 단속 대상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지정한 11개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소싸움 경기는 이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싸우지 않는 유순한 동물에게 싸움을 시키는 것 자체가 고통이자 학대”라며 “뿔싸움으로 상처투성이가 되는 소싸움에 혈세까지 지원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동물복지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한다.

전북 정읍시가 최근 4년간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열지 않았던 소싸움 대회 사업비 2억 85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확정하자 동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읍녹색당은 “정읍시와 정읍시의회가 2019년부터 최근 4년간 열리지 않던 소싸움 대회 관련 예산을 내년에 다시 수립해 확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권대선 정읍녹색당 공동위원장은 “소싸움 조항에 3년 또는 5년의 일몰제를 적용하고 그 기한 내 정부와 지자체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읍시는 농가에 대한 적절한 폐업 보상을 제시하고 시민협약을 맺어 동물복지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싸움 대회를 추진하는 지자체와 사단법인 한국민속소싸움협회는 “소싸움은 전통문화유산으로 적극 육성하고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싸움이 많이 열리는 영남권 지자체들은 소싸움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북은 2016년, 경남은 올해 소싸움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나아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정부 지원과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싸움의 발원지는 진주다. 666년 신라가 백제와 싸워 이긴 전승기념 잔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1971년부터 전국 규모의 대회로 발전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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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