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경보 ‘주의→경계’로 높여
산림청·지자체 24시간 비상근무
올 산불 벌써 286건… 648㏊ 불타
담당자, 대책 수립 등 업무 도맡아
등산로 정비·트레킹길 조성까지
산림청 “인력 배치는 지자체 권한”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국에서 산불 3559건이 발생해 535㏊가 불탔다. 경북도가 89건(2064㏊)으로 피해 건수가 가장 많았고 면적도 가장 넓었다. 이어 강원 75건(1077㏊), 경남 47건(1707㏊), 울산 13건(90㏊), 경기 116건(40㏊), 전남 43건(19㏊) 충남 30.8건(28㏊) 등이다.
올해 들어서는 벌써 286건의 산불이 나 648㏊가 불탔다. 경북(42건·199㏊), 경기(42건·12㏊), 전남(33건·76㏊) 등에서 산불이 많이 났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자 산림청은 지난 6일부터 56일 동안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가위기경보 단계도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다. ‘경계’ 단계에서는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는 산불 담당자가 1명뿐이다. 실제로 전남도의 경우 산불 담당자 1명이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등 관련 업무를 도맡고 있으며, 전남 22개 시군 및 산림청, 기상청, 소방청 등과의 협업도 이 공무원이 담당한다.
답답한 쪽은 산불 진화와 예방에 대해 총책임을 지는 산림청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우리가 산불 관리 체계를 짜지만 인력 배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행사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인력 배정을 요구하더라도 실제 배치는 해당 자치단체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산불 담당자들은 산불이 발생하면 책임 추궁을 당하기 일쑤여서 해당 업무를 기피한다. 실제로 최근 경남도청은 산불 발생 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해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산불 전담 인력이 1명이라고 해도 대체자가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 “담당자 부재 시 평일에는 담당자를 관할하는 팀에서 업무를 맡고 주말에는 관할 과에서 근무조를 짜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