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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알박기 텐트’…칼 빼든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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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선 새달부터 과태료 부과
제주, 조형물 활용해 설치 막아

경북 청도서 무더기 훼손 사건
경찰 “재물손괴 혐의 처벌 방침”


경북 청도군 운문댐 근처 무료 캠핑장에 훼손된 텐트가 그대로 남겨져 있다.
청도군 제공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전국 피서지 곳곳에 장기간 무단으로 설치해 독점 사용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북 청도경찰서는 운문댐 근처 무료 캠핑장에 설치된 텐트를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사건이 발생해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부터 2일 새벽을 전후해 운문댐 근처 캠핑장에 설치돼 있던 텐트 20개가 예리한 도구로 찢긴 채 발견됐다. 당시 텐트 안에 사람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로 캠핑장을 차지하고 있는 텐트에 불만을 품고 누군가 찢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만큼 용의자를 찾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 텐트는 청도군의 지속적인 계도와 비난 여론에도 정리되지 않고 캠핑장을 차지해 왔다.

경남 창원시는 동읍 본포리 낙동강 본포수변생태공원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알박기 텐트 철거를 위해 고심 끝에 칼을 빼들었다. 이 일대에는 개인 텐트 50여개가 공유지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다. 그동안 시의 수차례에 걸친 지도에도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 급기야 시는 이달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제주시도 올들어 해수욕장 야영장 등지에 장기간 텐트를 쳐놓는 ‘장박족’에 맞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난 2월 협재·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파손된 채로 장기간 방치된 텐트 7개를 철거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같은 곳 야영장에 무단 설치된 텐트를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공고했다. 오는 7월 중순까지 텐트 15개를 철거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호해수욕장의 장박족 텐트를 모두 철거하고 다시 텐트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당 지역에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달 말부터는 해수욕장에서 텐트나 캠핑카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독점 사용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이 법률은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무단으로 설치한 야영·취사용품을 관리기관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벌써 단속의 한계 등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도 김상화 기자
2023-06-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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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