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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혁 경북도의원, ‘경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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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창혁 의원

경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은 1960~70년대 독일에 진출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간호사 등에 대해 경북도 출신이거나 경북도에 거주하는 이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그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19일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북도 출신이거나 경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를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파독근로자의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과 그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는 사업을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파독 광부·간호사의 진실규명 결정 건’에서 1960~70년대에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국내에 송금한 임금은 외화가득률이 100%라는 점에서, 한 푼의 외화도 소중했던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정부는 지난 2014년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파독근로자에게 가난한 조국을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편지를 보냈고, 2017년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파독근로자를 ‘근대화의 주역’으로 재조명하는 등 그들의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선구적 기여를 인정했다.

더불어 2020년 파독근로자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기념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김 의원은 “광부·간호사의 파독은 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인력파견이었고, 이들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에 선구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기록이나 평가가 소홀했다”라며 “파독근로자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상응하는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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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