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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받기 ‘바늘구멍’… 수도권 지자체 예산 30%도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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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주거비 경감 ‘말로만’

서울시 339억중 29% 집행 그쳐
화성 7·고양 16·용인 31%만 사용

수원 2600건 중 1000여건 ‘탈락’
가족 중 1명이라도 경제활동 땐
사실상 월세 지원 받을 수 없어
국토부 “지급기준 완화 등 검토”


국토교통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관련 예산을 30%도 채 못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관심이 폭발적인 것과 달리 정부가 선정한 지급 대상 기준이 까다로운 탓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이들이 적은 실정이다.

1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다.

고금리 시대에 발맞춰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안한 주거복지 정책인 이 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일선 현장에선 지원금을 받는 청년이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서울시의 경우 올해 예산 339억 5400여만원(국비 30%·시비 70%) 중 101억 7900여만원(29%)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역시 383억 2900여만원 중 43억 7400여만원(11%)으로 저조했으며,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 25곳 중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청년월세 관련 예산을 모두 사용한 곳은 관악구가 유일했다.

수원·고양·용인·화성시 등 경기도 내 인구수 상위 4개 시군의 예산 집행 현황 역시 비슷하다.

화성시 3억 2600여만원(7%), 고양시 5억 9000여만원(16%), 용인시 6억 1200여만원(31%) 등에 그쳤으며 도내 인구수가 가장 많은 수원시도 14억 5000여만원(55%)으로 신청 마감을 약 2개월 남긴 현재 겨우 절반을 넘겼다. 경기도의 사업 예산 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다.

이처럼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자격 기준 부적합 등으로 탈락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들어온 2600여건 중 부적합 판정이 1000건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화성시도 1419건 중 적합 판정은 380여건에 불과했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60%(124만 6735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가 사는 원가구 소득도 중위소득 100%(2인가구 기준 207만 3693원, 3인가구 266만 890원 등)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고 했을 때 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201만 580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족 중 1명이라도 경제활동을 하면 사실상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그림의 떡’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는 기준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집행률은 낮은 편이지만 다른 지역(비수도권)은 사업비가 부족한 곳도 있다”며 “(기준 완화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집행률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 연장 및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태환·명종원기자
2023-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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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