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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텐트는 ‘옛말’… 호텔로 모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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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선진국형 대책 마련”
북부 시군과 호텔 확보 총력전
인천도 임시주거시설 8곳 추가

울산 화재 피해자 지원했다 역풍
“세금 낭비 말라” 철회 청원 등장


집중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지역 이재민들이 지난 25일 이철우(왼쪽) 경북지사의 안내로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경북도립대학 기숙사로 거처를 옮기고 있다.
경북도 제공

극한호우로 많은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재민을 텐트나 강당이 아닌 호텔 등 편안한 민간 시설에 모시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경북도는 피해가 큰 북부지역 시·군과 함께 이재민을 이주시키기 위해 호텔 등 시설 확보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최근 재해대책 실국장회의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며 “텐트를 이용한 불편한 이재민 대책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이재민을 호텔이나, 호텔이 없는 지역에서는 여관·모텔로 모시는 등 선진국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경북에는 이번 호우로 여전히 600여가구, 900여명의 주민이 마을회관, 경로당, 체육센터 등 집단 대피시설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호텔 8곳을 임시주거시설로 추가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내 493곳에 총 17만명의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으나 일시대피자들이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탓에 사생활 보호와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 등에 불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이재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신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시주거시설에 민간숙박시설을 많이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2월부터 호텔, 연수원 등 민간시설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법 시행령을 고쳤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으로 주거시설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민간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경우 재정에서 숙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숙박시설 사용은 7일간 지원이 원칙이며, 피해·생활 정도 등을 고려해 최장 6개월까지를 구호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 낭비 논란도 있다. 특히 수용인원이 한정적인 호텔 등 고급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정할 경우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재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 1월 화재가 발생한 구룡마을 이재민의 임시 거주지로 인근 호텔 4곳(60실)을 확보했고, 울산시는 2020년 10월 남구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당시 집을 빠져나온 입주민 170여명이 비즈니스호텔에서 묵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울산에서는 ‘세금으로 호텔 숙식을 제공하지 말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민간숙박시설을 제공하려면 지역별 호텔 유무 및 등급 등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2023-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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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