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하며
사무관리비 사용하는 것은 위법”
고양 “주민 주장 근거 없음 판명
다른 지자체도 이미 해오던 일”
고양시는 시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지방재정법을 어겼다는 최근 경기도 감사 결과에 불복해 9일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심각한 재정난을 고려해 약 4000억원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시 소유의 백석동 업무빌딩을 새 청사로 사용할 방침이다. 도는 이에 반대하는 주민 211명이 감사를 청구하자, 지난달 말까지 감사했다. 그 결과 청구인들이 주장한 이동환 고양시장의 편법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 백석동 업무빌딩의 공공청사 기준 미달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났다. 그러나 도는 “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비용 75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관련 공무원 3명을 훈계 처분토록 했다.
이에 시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감사 결과는 지자체의 감사 청구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헌재는 지난 3월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 권한쟁의 심판에서 “자치사무를 감사하려면 대상을 특정해야 하고 지자체에 절차적 불이익이 없어야만 확장 감사가 허용된다”며 남양주시 손을 들어 줬다.
이에 시는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감사 대상에 넣은 것은 지자체에 절차적 불이익을 주려는 것으로 감사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뒤늦게 별건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특히 “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 역시 사무관리비로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편성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2023-08-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