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숭례문 주변 허용기준 조정
최고 17층 높이까지 건축 가능
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시는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의견을 받기 위해 지난 18일 공고를 냈다고 20일 밝혔다. 문화재의 특성과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조정안의 핵심은 숭례문에서 40~ 100m 떨어진 남대문시장을 문화재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2구역에서 3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2구역은 최대 3층 높이(11~15m)까지만 건물을 올릴 수 있지만 3구역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숭례문에서 해당 건물을 올려다본 각도(양각)가 27도일 때, 건물 높이가 문화재 보호지역 경계부터 건물까지 거리의 절반을 넘어선 안 된다. 숭례문의 높이가 19m인 점을 고려하면 40~100m 거리에 있는 남대문 시장에는 최대 39~69m(약 10~17층) 높이의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남대문시장 상인 등은 숭례문 규제 때문에 재정비가 수십년 지연됐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시도 관광자원으로서 남대문시장의 가치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문화재청에 조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이 이를 문화재위원회에 올리면 심의를 거쳐 통과 여부가 확정된다.
오달란 기자
2023-08-2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