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왜성·기장향교·부산진성 등
건물 고도 높이고 경사 지붕 허용
부산시가 기장군 죽성리 왜성 등 시 지정 문화재 27곳 주변의 건축 제한을 10여년 만에 완화했다.
시는 부산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존지역은 자연경관이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나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1구역은 건물을 지으려면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하고 2, 3구역에서는 최고 높이가 제한된다.
시는 빠르게 변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문화재와 주변의 조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37개 문화재 주변 보존지역의 건축 허용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문화재 27곳 보존지역의 건축 허용기준을 완화하고, 나머지 10곳은 유지했다. 시가 보존지역 건축 허용기준을 조정한 것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조정을 통해 시는 보존지역 1구역의 규제 범위를 축소하고, 2구역은 3구역으로 변경하는 등으로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쌓은 성곽인 기장군 죽성리 왜성 주변은 보존지역 1구역 일부를 1-1구역 또는 2구역으로 조정하고, 1-1구역에 경사 지붕 모양인 주거용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장향교 주변 보존지역 1구역은 한옥 형태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진성 주변 보존지역 1구역은 개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높이 7.5m 경사지붕 모양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2구역은 건축물 높이 제한을 8m에서 10m로 완화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