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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정신적 피해 인정’에 큰 관심
40만명 참여 땐 ‘소송 대란’ 예상

지난 16일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자 경북 포항 시민들의 개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5만여명을 뺀 나머지 40여만명의 시민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소송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이끈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간 포항지진 관련 추가 소송인단 모집에 신청한 시민은 하루 평균 200여명이다. 포항시에도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는 21일 “5년 동안 19차에 걸친 변론 끝에 승소했다”며 “피고 대한민국이 14일 이내에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패소하지 않고 위자료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시민이 소송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문의가 급증하자 포항시도 질의·응답집을 긴급 제작, 배부에 나서는 한편 안내센터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재판부가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했던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당시 포항에 거주한 사람이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 관련 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 전부 포함), 판결금 받을 계좌번호, 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다. 특히 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3월 20일 하루 전인 19일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지역 변호사를 통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번 지진 관련 추가 소송에 드는 비용은 착수금이 약 3만원, 성공보수는 5~6%대다.

시는 소송 대행 여부에 대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위에 법적 제한이 있다”며 “시의 행정적 지원은 재산상 이익과 연결돼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부장 박현숙)는 16일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포항 김상현 기자
2023-1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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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