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촉진을 위한 감량기 설치·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국민의힘·김천)이 제3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경북도내 음식물류 폐기물이 최근 3년간 연평균 21만t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감량하고 자원화를 촉진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시장·군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교육·연구·홍보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2021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은 2019년 522만t, 2020년 516만t, 2021년 488만t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난 2020년 하루 평균 549t, 2021년 647t, 2022년 564t이 발생하고 있어 연평균 약 21만t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및 자원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군수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과적인 감량 및 자원화는 미래세대가 맞이할 자연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조례안을 통해 도 차원에서 보다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늘 12월 20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