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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삼국지’ 영토 주장 논리

바다 매립해 만든 간척지 ‘새만금’
수조원대 기반시설 들어설 예정

3개 시군 간 새만금 관할권 다툼
정부의 행정관할 신속 결정 촉구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는 새만금 신항만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제공

바다를 매립해 새롭게 생겨난 땅이자 국내 최대 매립지인 새만금. 33.9㎞에 이르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여의도 면적의 140배 크기로 조성되는 새만금에는 항만과 공항, 수변도시 등 수조원에 달하는 미래 성장 발전 기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거라는 기대가 높다.

인접 지자체 입장에선 기존 바다를 빼앗길 수도, 새로운 땅을 확보할 수도 있는 중대한 갈림길이다. 행정과 지역 정치권이 매립지 관할권을 따내기 위해 각종 논리를 펼치는 이유다. 지역 간 관할권 다툼이 해가 갈수록 첨예해지는 가운데 분쟁 조기 종식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만금 도로 유지 관리부서인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역시 신속한 행정관할 결정을 바라는 분위기다. 국내 매립지 관할 사례를 토대로 각 지역의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주장 논리를 분석해 본다.

●매립지 관할 시군 논리, 근거는 무엇일까

기존 매립지의 관할 결정 기준은 해상경계선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해상경계선으로 인해 매립지가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분할돼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2009년 4월 1일 신생 매립지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법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는 서해안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권이다. 충남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는 1997년 평택·당진항 매립지인 서부두 제방(3만 7000㎡)이 만들어지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당진시와 ‘육지와의 연결성’을 강조한 평택시가 치열하게 맞붙었다. 대법원은 2021년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 육지와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이을 수 있다”며 평택시의 손을 들어 줬다.

현재 전북 김제시와 군산시가 관할권을 놓고 대립하는 가장 큰 쟁점 역시 관할 결정 기준이 개정 지방자치법(중앙분쟁조정위원회) 기준인지, 해상경계선인지가 관건이다. 군산시는 충남 서천 앞바다에서 전북 부안 앞바다에 이르는 대부분의 해역을 해상경계선에 따라 군산시가 관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새만금도 군산시 관할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김제시는 개정 지방자치법의 취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대법원에서 새롭게 제시한 매립지(육지)의 관할 결정 기준을 강조한다. 방조제 및 육지와의 연결성이 중요하다는 게 김제시의 입장이다.

김제시, 방조제·육지 연결성 강조
“새만금 사업으로 7개 항포구 폐쇄
바닷길 막혀 수산업 붕괴 직전”

군산시, 기존 해상경계선 근거
“서천·부안 앞바다 대부분 해역을
해상경계선 따라 군산이 관리해와”

부안군, 지역 균형발전 내세워
“생활권 등 고려해 관할권 정해야”


●지자체마다 탐내는 새만금, 무엇 때문일까

새만금 가운데 인접 지자체 간 갈등이 첨예한 구역에는 도로와 항만, 계획도시 등 핵심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시작점까지 20.4㎞를 연결하는 도로로 2020년 11월 개통됐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새만금 지역 내 최초로 완성된 기반 시설로, 추후 전북 전주와 경북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횡단 축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거라는 기대가 높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6월 매립공사를 마쳤고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족형 미래 도시인 수변도시는 2만 5000명 인구 거주를 목표로 추진되는 새만금 최대 핵심 사업이다. 수변도시가 인접 시군 인구를 흡수할 거라는 예상도 있다. 즉 급격한 인구 감소 시대에 수변도시 확보는 단순 영토 확장을 넘어 지역 소멸을 해결할 단비가 될 수도 있다.

새만금 신항만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중국~한반도~동남아를 연결하는 환황해권 혁신성장 선도 항만으로 조성되고 있다. 일부 완공된 방파제와 호안이 형태를 갖춰 가고 있고 진입도로와 5만t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2개 선석(접안시설) 공사가 한창이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등 전북지역 9개 산단과 외국인 투자지역, 농생명 용지까지 포진돼 물동량 수요는 충분하다. 새만금 산단 기업들이 대형 항만 유무를 입주 조건으로 내건 이유이기도 하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교차점.
새만금개발청 제공

●법적 분쟁으로 치달은 관할구도, 현재까지 상황은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되면서 관할권 문제가 화두가 됐다. 김제, 군산, 부안 등 3개 시군은 불꽃 튀는 논리로 영토권을 주장했다.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김제시는 현재 시군 경계를 이루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중심선, 부안군은 생활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따라 관할권을 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까지 새만금 관할권 결정이 완료된 매립지는 8건이다. 방조제 관할권은 대법원까지 간 긴 싸움 끝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결정됐다. 다만 1·2호 방조제 관할권은 군산시가 ‘행안부 장관의 자의적 결정 가능성’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또 산업단지 1·2공구와 5·6공구는 군산시 관할로 결정됐다. 관광레저용지 1지구 초입지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1단계 조성, 잼버리 부지 1·2공구 등은 부안군 관할이다. 김제시는 농생명용지 5공구 관할권을 가졌다.

이달 현재 관할권 결정이 필요한 매립지는 총 4곳이다.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 방파제·비안도 어선보호 시설,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이다. 이 가운데 남북도로를 제외한 3건이 중분위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지난 17일 올해 마지막 제5차 회의가 열렸지만 관할권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바다를 매립해 새롭게 생겨난 땅이자 국내 최대 매립지인 새만금 위성사진.
전북도 제공

●바다 찾아 나선 김제시 “아픈 역사 되풀이할 순 없다”

방조제가 준공되면서 바다로 나가는 길이 완전히 막히고, 천연 관광자원이자 어민의 주 소득인 갯벌마저 빼앗긴 김제시의 관할권 확보 주장이 특히 거세다.

역사적으로 새만금 지역과 고군산군도는 조선시대까지 김제 만경현 관할이었는데 일제강점기 식량 수탈과 침략 물자 수송을 위한 행정 개편에 따라 옥구군(현 군산시)으로 강제 편입됐다. 이후 새만금 개발로 인해 방조제가 준공되면서 바다로 나가는 길이 완전히 막혔다.

어민들이 갯벌에서 백합이나 꼬막을 잡거나 고기잡이로 번 돈이 인근 상가로 흘러 들어가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젠 모두 옛일이 됐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심포항을 비롯한 7개 항·포구가 모두 폐쇄돼 바닷길이 막힌 어민들은 배를 팔고 정든 고향을 등졌고, 산업의 한 축인 수산업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바다로 나갈 수 있고 20개 어항이 존재하며 새만금 대체항까지 조성된 군산시, 부안군과 달리 김제시는 과거 해상도시라는 명칭과 멀어졌다. 해상도시로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선 바닷길을 열고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만큼 새만금 관할권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사기로와 연계돼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 논의되면서 군산시는 관할 결정을 미룰 것을 주장하지만, 기본계획이 바뀐다 한들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이 바뀔 수는 없다”면서 “동서도로 관할 결정 지연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 치안, 관리 문제 같은 행정적 공백과 새만금 내부개발 지연, 투자유치 등을 고려해 중분위가 하루빨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현명한 관할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 설정욱 기자

2023-11-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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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