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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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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기도내 진입 적발땐 10만원 과태료…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내 운행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전국 61만 대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운행이 제한되며, 스캐닝라이다 같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경기도내 진입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 미세먼지 관리 구간도 100곳 484㎞에서 181곳 611㎞로 확대하고,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하상가·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21곳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특별점검한다.

도는 5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12월 1일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 수원역에서 캠페인을 펼쳐 도민에게 정책과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 방법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 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엘니뇨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관리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한 만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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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