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와의 계약 공급 의무화 등 규정
경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와의 계약재배 의무화 ▲식자재의 규격과 등급에 관한 권고기준 마련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 성공적으로 정착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와 시·군과 광역센터 간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원칙적으로 농가와의 계약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친환경 농산물의 특성상 관행농산물과 같은 규격과 품위로 생산할 수 없음에도 관행농 수준의 상품을 요구하는 등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고 현장의 실정을 알렸다.
지난달 29일 소관 상임위인 농수산위원회 심사 통과 후 박 의원은 “공급 계약 미실시에 따른 과소·과잉 생산으로 인해 남는 물량을 처리하려 해도, 학교와 일반소비자의 선호 규격이 달라 시장출하가 어려웠던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